통신판매업

통신판매업

통신판매란?

  • 통신판매란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(非對面)인 상태에서 우편·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,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, 인터넷 쇼핑, 인터넷 학원, 인터넷 게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  •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: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백화점 광고,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광고, 대면계약 체결 후 인터넷으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등

인터넷쇼핑몰 등의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

구분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등의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
구분 내용
신고의무자
  • 통신판매업자
    *단,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매출액 1,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됨
    (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)
구비서류
  • 사업자등록증사본
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)
    *선지급식 통신판매란,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.
  •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
신고기관
  •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제출
  • 전자민원(민원24)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가능
신고내용
  • 상호·주소·전화번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
  • 사업자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(법인에 한함
  • 전자우편주소·인터넷도메인 이름·호스트서버 소재지
  • 판매방식·취급품목 등(참고사항)
등록면허세
  • 매년 12,000원

※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및 제출

  • 자체쇼핑몰 이용시 : 은행(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) 또는 PG사(이니시스, 올엣, LG유플러스 등) 또는 서울보증보험(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명서 발급)
  • 오픈마켓 이용시 : 오픈마켓에서 발급
  • 자체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확인증을 2부 제출
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닐 경우 비적용확인서와 소명자료 제출
통신판매업신고서 다운로드

담당자
기획감사실 방은민
(☎ 054-870-6453)
최종수정일
2023-02-24 13:54:11
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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