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송사랑화폐

청송의 마음! 청송사랑화폐! 상시 환전

청송사랑화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환전하실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청송사랑화폐를 받으시기 당부 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히 청송사랑화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청송사랑화폐 구매·사용

  • 발행규모 | 700억
  • 종 류 | 2종(1만원권, 5천원권)
  • 산소카페청송군-Cheongsong Local Currency 청송사랑화폐 금일만원정10,000 -유효기간:2022.1.1.~2022.12.31(청송군수) 찬경루
    청송사랑화폐 10,000권
  • 산소카페청송군-Cheongsong Local Currency 청송사랑화폐 금오천원정5,000 -유효기간:2022.1.1.~2022.12.31(청송군수) 주산지
    청송사랑화폐 5,000권
  •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1년
  • 구매한도액 : 개인 연간 1천만원, 월 70만원 이내
  • 구입할인율 : 개인 10%(610억 소진시까지), 법인(없음)
  • 잔액교환 : 60%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
  • 구매처 :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(농협, 축협, 우체국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
  • 환전대상(자격)
    • 청송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    • 가맹점등록 신청 후 등록증 발부 받은 자
    • 개인은 환전 불가
  • 환전방법 : 가까운 판매대행점(금융기관)을 방문하여 신청
  • 환전기간 : 상시 환전(개인 불가)
  • 환전한도 : 월 1천만원, 대형사업자인 경우 월 3천만원 이내(매출증빙 확인 필요)
  • 사용대상 :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업소

청송사랑화폐 흐름도

1.조폐공사:화폐제작 2.총괄대행점:발행된 화폐 보관, 판매대행점 배분 3.판매대행점(금융기관):배분된 화폐 보관, 사용자에게 판매 4.사용자:판매대행점으로부터 화폐 구매, 유통처에 화폐 사용 5.유통처(사용업소):사용자에게 물품,용역제공, 대가를 받은 화폐를 판매대행점에 환전 청구 6.판매대행점(금융기관):화폐 환전, 환전된 화폐 천공하여 재사용 금지 조치 7.폐기

청송사랑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

  • 환전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송군 소재지 내 가맹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전은 상시로 청송군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. 환전 신청 후 5일(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정상영업일)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 (화폐 환전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.)
  • 구매자가 청송사랑화폐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 또한 화폐 수령 거부도 금지되며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셔야 합니다.
  • 화폐금액의 60%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 주셔야 합니다.
  • 현금처럼 화폐의 위·변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청송사랑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현금수준의 보안요소가 들어있습니다.
  • ※ 가맹점주는 할인구매 불가

담당자
문화경제과 김민호
(☎ 054-870-6232)
최종수정일
2023-07-31 17:01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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